검찰, '범죄수익 은닉' 정유라 영장 재청구하기로
입력: 2017.06.15 23:26 / 수정: 2017.06.15 23:26

삼성의 승마 특혜 지원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정유라 씨에 대해 검찰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고 KBS가 15일 보도했다. /이덕인 기자
삼성의 승마 특혜 지원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정유라 씨에 대해 검찰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고 KBS가 15일 보도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최재필 기자] '최순실 게이트'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정유라 씨가 삼성의 승마 특혜 지원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15일 KBS 보도에 따르면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고가의 명마 '블라디미르'를 타기 위해 승마장이 있는 올보르로 이사했다고 진술했다. 또 자신이 원래 타던 삼성 소유의 말 두 필에 어머니 최순실 씨가 차액을 보태 말 중개상에게 주고 '블라디미르'와 다른 명마 '스타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정 씨는 조사 과정에서 최 씨가 보태기로 한 차액이 제때 입금되지 않았다며 말 중개업자가 짜증을 냈다는 진술까지 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정 씨가 삼성의 '말 세탁'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 범죄수익 은닉은 앞서 기각된 첫 구속영장에는 담겨 있지 않았던 혐의다.

검찰은 지난 2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2개 혐의를 적용해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1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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