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 '병사'→'외인사' 변경(상보)
입력: 2017.06.15 13:13 / 수정: 2017.06.15 14:58
2016년 11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고 백남기 농민의 영결식이 열린 가운데 유족들이 영정에 인사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2016년 11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고 백남기 농민의 영결식이 열린 가운데 유족들이 영정에 인사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서울대학교병원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농민 고(故)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 상 사망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 씨의 사망진단서 사망의 종류 수정에 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백 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사고 당시 경찰은 물대포 발사각을 45도 이하로 유지하고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백 씨의 머리와 상반신을 겨냥해 논란이 일었다.

백 씨는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9월 25일 숨졌다. 주치의는 백 씨의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표기했다. 이를 두고 서울대 의대 동문회 등 의학계에서 의문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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