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장기각 9일만에 정유라 재소환…보강조사 후 영장재청구 여부 판단
입력: 2017.06.12 10:54 / 수정: 2017.06.12 10:54

정유라 씨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됐다. 정 씨는 지난 9일 변호사와 함께 구치소를 찾았지만 구치소 측은 접견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덕인 기자
정유라 씨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됐다. 정 씨는 지난 9일 변호사와 함께 구치소를 찾았지만 구치소 측은 접견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 | 최재필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12일 검찰에 재소환됐다. '이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 씨의 구속영장이 지난 2일 기각된 지 9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추가 조사 후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정씨를 재소환했다. 정 씨에 대한 보강 수사와 추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정 씨는 "조사 받으러 왔습니다"라며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지난 7일 귀국한 마필관리사 이모씨를 비롯해 정씨 전 남편 신주평씨, 정씨 아들의 보모 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삼성의 승마 지원과정 등과 관련해 정 씨가 미리 알고 있었는 지 등 추가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기존 구속영장에 적시된 2개 혐의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에 관한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마친 후에 정씨의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정 씨에 대해 청담고 허위 출석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혐의(업무방해)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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