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덕인 기자 |
[더팩트ㅣ윤소희 기자] '국정농단' 사태 축소 및 은폐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첫 공판이 오는 16일에 열린다. 우 전 수석은 의무 출석으로 약 두 달만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우 전 수석은 지난 4월 12일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해온바, 이번 재판에는 의무 출석하며 필수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우 전 수석이 각종 혐의를 직접 부인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4월 민정비서관을 통해 정관주 당시 문체부 1차관에 '문체부 국과장 6명에 대해 전보 조치가 필요하다'며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는 좌천성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최순실 씨와 함께 주 4회 재판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12, 13, 15, 16일에 걸쳐 삼성의 뇌물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와 SK에 89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 제공하도록 요구한 제3자 뇌물 요구 혐의에 관한 증인신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