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영란법 위반' 이영렬 대검에 수사의뢰…안태근 '면직'(종합)
입력: 2017.06.07 15:35 / 수정: 2017.06.07 17:15

법무부는 7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왼쪽)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오른쪽)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사진=더팩트DB
법무부는 7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왼쪽)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오른쪽)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사진=더팩트DB

[더팩트 | 최재필 기자] 동료 검사에게 격려금을 준 일명 '돈봉투 만찬'으로 좌천된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대검의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 조직 '넘버 2'가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 셈이다.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은 7일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에 대해 면직을 청구했다"며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총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감찰반은 설명했다.

또한 격려금으로 지급한 특수활동비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활동을 하는 사람에 한정됐는데, 이를 법무부 과장들에게 지급한 것도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했다고 부연했다.

안태근 전 국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수활동비를 수사비로 지급한 것도 사용 용도를 벗어나지 않아 예산집행지침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본인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이의 통화내역 관련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관련 수사가 종결된 지 나흘 만에 술자리를 가진 것이 문제가 됐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모두 뇌물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전 지검장이 지급한 격려금을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불법영득 의사를 갖고 횡령한 것도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합동감찰반의 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 의견을 냈고, 나머지 참석자들은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고,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부장검사 5명 등 만찬 참석 검사들은 경고조치했다. 이금로 법무부 장관대행은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은 경고 조치했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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