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체면 구긴' 檢, '이재용式'으로 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7.06.04 13:28 / 수정: 2017.06.04 13:28

검찰은 구속여장이 기각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검찰은 구속여장이 기각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 딸 정유라(21)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영장 재청구 여부에 법조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의 최대 수혜자인 정 씨의 구속에 실패, 체면을 구긴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보강, 영장을 재청구해 구속에 성공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절차를 따라 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따르면 검찰은 정 씨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꼼꼼히 분석하며 향후 수사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전날(3일)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기각 사유를 "혐의는 일정 부분 소명됐지만, 범죄 가담 정도가 구속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했다. 이미 범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수집돼 있으므로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검찰은 정유라 씨의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보강하는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등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DB
검찰은 정유라 씨의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보강하는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등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DB

따라서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찰은 정 씨의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보강하는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등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이대 비리' 최대 수혜자로 알려진 정 씨는 범행을 부인, 어머니 최 씨에게 떠넘겼다. 뿐만 아니라 최 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반면 특검은 최 씨와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56) 전 이화여대대 입학처장 등에게 각각 징역 7년, 5년, 4년을 구형했다. 즉 '원인'이 없는데 '결과'만 있고, '원인 제공자'는 처벌을 안 받고 '실행자'만 처벌된 상황인 셈이다.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어머니인 최 씨가 뇌물수수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반드시 정 씨를 구속해 각종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 씨를 둘러싼 '승마 특혜 지원' 의혹 등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삼성그룹으로 이어지는 뇌물죄 혐의 입증에 결정적 단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 씨는 기각 당일인 3일 변호인을 만나 2시간가량 대책을 숙의하는 등 대응 전략 마련에 집중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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