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입시비리' 정유라 구속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의 시각
입력: 2017.06.01 18:26 / 수정: 2017.06.01 18:26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정유라 씨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병희 기자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정유라 씨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 씨(21)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비리'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1일 오전부터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씨를 다시 소환해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삼성그룹이 제공한 승마 지원금 특혜 ▲재산해외 도피 등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 씨의 '체포 시한'(2일 오전 4시 8분까지)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날 밤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정유라, 범죄수익은닉·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

정 씨의 주요 혐의에 대한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가, 부수적 조사는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가 담당하고 있다.

검찰이 정 씨에 대해 적용하는 혐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체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총 세 가지로 전해졌다. 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원에서 발부 받은 정 씨의 체포영장에 기재된 내용이기도 하다.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특검 수사팀장인 점을 감안하면 정 씨의 혐의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정유라 씨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그는 245일나 도피 생활을 했다. /더팩트DB
법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정유라 씨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그는 245일나 도피 생활을 했다. /더팩트DB

◆"정유라는 도주 우려·특혜 당사자…구속 가능성 커"

그렇다면 법조계는 정 씨의 구속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볼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 씨는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과 이대 비리 및 삼성 승마 지원 특혜의 당사자라는 점이다.

게다가 정 씨의 이대 입시 비리를 도운 이대 교수들이 실형을 구형 받는 상황에서 정 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도 구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실제 특검은 정 씨 강제송환 당일인 지난달 31일 '이대 비리' 혐의가 있는 최 씨와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56) 전 이화여대대 입학처장 등에게 각각 징역 7년, 5년, 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정 씨는 입국 절차를 마친 후 기자들 앞에서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 제 전공이 뭔지도 잘 모른다.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입학 취소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삼성 승마 지원 특혜에 대해서도 "(어머니는) 삼성전자 승마단이 또 승마 지원하는데 6명 중에 (네가) 1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우 박종흔 대표변호사는 1일 <더팩트>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100%라고 생각된다"면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 대부분 구속됐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당사자인 정 씨를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씨는 이미 도피하고, 국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는 구속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며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없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정유라 씨 이대 비리와 관련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왼쪽)과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문병희 기자
특검은 정유라 씨 이대 비리와 관련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왼쪽)과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문병희 기자

한편 정 씨는 지난해 9월 28일 독일에서 덴마크 올보르로 건너가 사실상 도피 생활을 시작, 올 1월 1일 불법체류 혐의로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그 사이 우리나라 법원은 정 씨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발부(지난해 12월 20일)했다.

이후 덴마크 검찰은 3월 17일 구금 중인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키로 결정해지만, 그는 덴마크 올보르지방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9일 정 씨의 소송을 기각,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정 씨는 법원의 결정에 항소했지만, 24일 돌연 항소를 철회했다. 그리고 도피 245일 만인 지난달 31일에 한국에 강제송환됐고, 이날 새벽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bdj@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