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인권위 위상 강화…수용률 제고·대통령 보고 정례화
입력: 2017.05.25 10:28 / 수정: 2017.05.25 10:28

조국 민정수석이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가인권위 위상 강화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했다. /사진=더팩트DB
조국 민정수석이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가인권위 위상 강화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했다. /사진=더팩트DB

[더팩트 | 최재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사항 수용률이 제고되고,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가 정례화된다.

조국 민정수석은 25일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인권위 위상 제고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정권의 인권 경시와 결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국가인권위 위상을 제고하고 경찰의 구금, 인권 침해소지를 근절하고 각 부처는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인권위 설치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장관급인 인권위원장의 특별보고를 한 차례, 노무현 전 대통령은 3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조 수석은 또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 도입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처 평가나 인사 때 인권위의 의견을 얼마나 잘 수용해 이행했느냐를 평가 지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국가 공권력과 사회적 차별 행위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구제할 목적으로 지난 2001년 출범한 행정위원회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조사, 인권 교육 등을 주 업무로 한다.

한편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수사권조정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안"이라며 "최종적으로 수사권조정 마무리는 국회에서 하겠지만 내부적으로도 선제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경찰 내부에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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