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 정광용 회장 구속…법원 "혐의 소명·도망 염려"
입력: 2017.05.25 00:01 / 수정: 2017.05.25 00:01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박사모 정광용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남용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박사모' 정광용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강수지 기자]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현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 회장과 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히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 회장과 손 대표는 지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 도로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 참가자와 경찰관 등 수십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소식을 듣고 흥분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김 모(72) 씨 등 3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을 입었다. 더불어 경찰관 15명과 집회를 취재하던 기자 10명이 참가자들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고, 경찰차량 15대도 파손됐다.

경찰은 지난 22일 당시 집회를 주관한 정 회장과 집회 사회자였던 손 대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주최자준수사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oy82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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