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박근혜-최순실'…박 前 대통령 "무직입니다"
입력: 2017.05.23 10:27 / 수정: 2017.05.23 12:19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와 함께 출석해 피고인석에  착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와 함께 출석해 피고인석에 착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최재필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23일 법정에 나란히 섰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9월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곳에서 1996년 8월 26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재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이날 법정의 피고인 석에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최 씨 등의 순으로 앉았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 지하 구치감에서 법정으로 들어오면서 무덤덤한 표정으로 입장했다. 사복 차림의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측을 쳐다보지 않고 착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해 피고인석에  착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해 피고인석에 착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전 유영하 변호사와 간간이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은 유 변호사를 비롯해 이상철 변호사 등 6명이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생년월일과 직업, 거주지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무직"이라고 답했다. 최 씨는 인적사항과 주소를 묻는 질문에 목소리가 떨리고 울먹여 재판장이 큰 소리로 말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등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3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의 뇌물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법정 출석 모습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 시작 직전 법정 내부의 영상과 사진 촬영 시간을 허용했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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