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첫 정식재판을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지난 3월 구속 수감된 지 53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효균 기자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첫 정식재판을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지난 3월 구속 수감된 지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은 흐트러진 올림머리와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두했다. 왼쪽 가슴에는 수인번호 '503 배지'를 달았으며 수갑을 찬 상태였다.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첫 정식재판을 위해 흐트러진 올림머리와 사복 차림으로 서울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지난 3월 구속 수감된 지 53일 만이다. /이철영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구속기소) 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연다.
'국정농단' 사건 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량에서 내려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효균 기자 |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청와대나 경찰의 별도 경호 지원은 없었지만, 통상 피고인들은 대형 호송 차량을 함께 타고 오는 것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분리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올림머리를 그대로 유지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량에서 내려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효균 기자 |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은 수의 대신 사복 차림이었으며, 흐트러진 올림머리를 한 채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지난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에게 최 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 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40년 지기인 최 씨와 함께 법정에 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