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1심서 벌금 200만 원·당선무효 판결
입력: 2017.05.19 22:22 / 수정: 2017.05.19 22:37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열린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열린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벌금 200만 원 선고를 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19일 "피고인(김진태 의원)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며 벌금 200만 원 선고했다.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김 의원 국민참여재판 참석한 배심원 7명의 평결은 유죄 4, 무죄 3으로 엇갈렸다.

또, 배심원의 양형은 벌금 200만 원 3명, 벌금 80만 원 3명이었으며, 의견을 내지 않은 배심원도 1명 있었다.

앞서 김 의원은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춘천시민 9만여 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 측 공약이행률은 시민단체에서 실시한 평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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