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이원집정부제·의원내각제…장단점은?
입력: 2017.05.19 16:55 / 수정: 2017.05.19 17:08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내년 6월 개헌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개헌 방향에 관한 관심이 쏠린다. /이새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내년 6월 개헌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개헌 방향에 관한 관심이 쏠린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최재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내년 6월 개헌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개헌 방안으로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4년 중임제, 안정적 국정운영 장점…미국의 대통령제

문 대통령이 주장해온 4년 중임제는 현재 대통령 임기 5년를 1년 줄이는 대신 중간평가 성격의 재선을 통해 연임까지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연임에 성공할 경우 대통령의 총 임기는 8년이 된다. 미국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제5차 개헌)이 이 체제를 명시했다. 이후 일명 '3선 개헌'으로 유명한 1969년 6차 개헌까지 유지됐던 체제다.

4년 중임제의 장점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대통령이 초반 4년 동안 재선을 위해 포퓰리즘적 국정운영을 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장기간 권력이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제와 내각제 절충형

이원집정부제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불린다.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절충형 제도로 볼 수 있다. 대통령은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총리가 경제·사회 등 내치를 맡는 방식이다.

오스트리아·프랑스·핀란드 등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다. 프랑스와 핀란드는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지만, 오스트리아는 총리의 권한이 우위에 있다.

이 제도의 장점은 효율적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의원내각제 요소가 많아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립이 최소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다수당이 대통령과 내각을 독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이해관계에 따라 합종연횡이 난무하는 한국 정치 실정에선 '그들만의 카르텔'이 만들어질 위험이 높다. 일각에선 대통령과 총리가 내치와 외치로 권한을 나눠갖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의원내각제, 의회 다수당 행정부 구성…소수당 문제 걸림돌

의원내각제는 총리(수상)과 장관을 국회에서 뽑는 방식이다. 의회 다수당이나 정당 연합이 행정부 구성 권한을 갖고 정치적 책임도 진다. 총리(수상)에게는 의회해산권이 부여되고,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이 부여돼 서로를 견제한다. 일본과 영국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의 장점은 국회에 상대적으로 많은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는다는 점이다. 내각제는 행정부 조직이 특정 권력에 기대는 폐단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소수당 난립, 소수당의 횡포 등으로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2공화국 헌법에서 의원내각제를 운용했었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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