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변호사 개업 못한다
입력: 2017.05.19 13:22 / 수정: 2017.05.19 13:22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19일 전격 좌천됐다. 이들은 향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더팩트DB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19일 전격 좌천됐다. 이들은 향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더팩트DB

[더팩트 | 최재필 기자] '돈 봉투 만찬'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이 19일 전격 좌천됐다. 전날(18일)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이다.

청와대는 이날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을 받게 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을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조치했다. 감찰 대상은 사표 수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의 수리가 안 된다"며 "끝까지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강도 높은 감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왜 다급하게 사의를 표명했을까. 일각에서는 사의 표명으로 책임을 피하고 감찰로 인한 징계를 받기 전 변호사 개업을 하려는 '꼼수'라고 보고 있다.

과연 이들은 감찰에 따른 징계를 받기 전 사표가 수리된다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최소 1년 이상은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한다. 변호사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등록심사위원회(이하 등심위)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데, 변호사법 8조 1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될 수 있어서다.

지난 2014년 5월 20일자로 개정된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퇴직한 자'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즉,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퇴직하더라도 '위법행위와 관련'됐다면 변호사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등록거부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다. 하지만 등록거부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등록신청을 하더라도 등심위에서 다시 거부할 수 있다.

이율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19일 <더팩트>에 "변호사법이 개정돼 퇴직으로 징계를 피하더라도 등심위에서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등록이 안되면 자동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못한다"며 "등록거부는 연장되지 않지만, 재신청을 위한 등심위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다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50~100만원씩이 든 돈봉투를 서로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는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을 비롯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했던 노승권 1차장, 부장검사 5명, 법무부 검찰국 1·2과장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직접 ▲이 지검장과 안 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격려금 지출의 적법처리 여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을 지시했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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