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체크] 조국 민정수석 母 웅동학원 '사학재벌'?…진실은
입력: 2017.05.12 17:27 / 수정: 2017.05.12 17:49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이 세금 체납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홍대입구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프리허그를 하고 있는 조 수석의 모습.  /임영무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이 세금 체납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홍대입구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프리허그를 하고 있는 조 수석의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 | 최재필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모친 박정숙 씨(80)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이 세금 체납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웅동학원은 경남 창원시 웅동중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이다.

조 수석은 논란이 일자 즉각 사과하고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여전히 조 수석의 모친이 '사학재벌' 이사장으로서,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인물이라는 부분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과연 웅동학원은 '사학재벌' 일까? '사학재벌'이라면, 굳이 세금을 체납할 이유가 있을까.

◆한국당, 조국 모친 사학법인 상습체납 의혹 제기

사건의 발단은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에서 비롯됐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조 수석이 임명된 지난 11일 서면 논평을 통해 "조국 수석의 가족이 경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은 상습고액체납자 명단에 들어가 있다"며 "사학법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도 3년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조국 교수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수석은 같은 날 공식 사과 성명을 청와대를 통해 전했다. 그는 사과 성명에서 "모친의 체납 사실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 모친의 사학법인에 대해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상습 세금 체납과 법정부담금을 3년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선 한국당의 주장은 팩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있다. 과연 이 사실이 '실체적 진실'인가 하는 점이다.

상습 세금 체납 부분을 보자. 한국당의 주장에 의하면 웅동학원은 2013년 9월 현재 2100만 원의 재산세를 체납했다. 이로 인해 박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17일 경남도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사학법인은 법령으로 규정하는 수익용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재산세 같은 제세공과금, 학교지원금, 법정부담금 등을 납부해야 한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웅동학원(웅동중학교)은 교육용 재산(토지·건물)과 수익용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교육용 재산은 비과세라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

웅동중학교 수익용 재산 현황./자료=경남교육청
웅동중학교 수익용 재산 현황./자료=경남교육청

◆웅동학원 재산 '수익성 없는' 임야가 대부분…수익 없는데 세금 내라?

논란이 되는 것은 수익용 재산이다. 이 학교의 수익용 재산은 44만여㎡ 규모의 토지와 정기예금(3000만 원) 뿐이다. 토지는 공시지가로 46억 원 정도이며, N은행에 예치된 정기예금의 수익은 연간 40만 원가량의 이자 수익이다.

여기까지 보면 수십억 원대 재산을 가진 '사학재벌'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게 부도덕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런데 반전이 있다. 이들 토지 대부분이 임야(43만5000㎡)라는 점이다. 위에서 밝혔듯이 사학법인은 수익용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 학교의 경우 토지 대부분이 임야이기 때문에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수익이 없으니 세금을 못내는 것이다.

경남교육청 학교법인 재산관리 담당자인 동 혁 주무관은 12일 <더팩트>에 "법인 입장에서 임야는 골치거리"라며 "토지가 있으니 재산세는 나오지만, 실제 수익이 없어 재산세와 같은 제세공과금을 낼 수 없다. 이런 사학법인은 전국적으로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동 주무관은 이어 "이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산세를 매기는 제도적 문제"라며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렇다면 법정부담금 부분은 어떨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학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등에 규정돼 있다. 사학법인이 교직원의 건강보험·연금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연금의 경우 학교법인이 59%를 부담하고, 교직원은 41%를 내는 식이다.

◆법정부담금, 모든 사학법인 문제…경남도내 납부율 10% 미만 학교 82% 달해

경남교육청에 의하면 도내 법정부담금 납부율(2016년 말 기준)은 8.6%였다. 도내 총 159개(초·중·고교 등) 학교 중 법정부담금을 70% 이상 납부한 곳은 6개 학교에 불과했다.

납부실적 10% 이하인 곳은 130개에 달했다. 웅동학원도 그 중 한 곳으로, 납부율은 3.8%였다. 웅동학원은 2008~2011년까지 4년간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했다. 2012년 일부 납부를 했지만, 이듬해 다시 못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일부 납부했다.

동 주무관은 "웅동학원은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통해 법정부담금을 납부해 온 것 같다"며 "지난해 납부한 350만 원의 법정부담금도 기부금을 받아서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에서 납부하는 것이 맞지만, 납부 재원이 없으면 결국 이사장 개인 돈이나 후원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같은 법정부담금 미납 사태는 전국 모든 사학법인이 안고 있는 문제라는 점이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도내 120개 관내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3년 18.5%, 2014년 17.1%, 2015년 16.5%로 매년 줄었다. 2015년 기준으로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법인은 5곳에 달했다.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문제는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 '고등학교 이하 하교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을 낮추는 것도 그래서다.

동 주무관은 "사학법인 회계운영 규정을 보면 수익금 지출 우선 순위가 있다"며 "재산세 등 공과금을 최우선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법인 필요운영경비가 2순위, 법정부담금이 3순위다. 법정부담금의 경우 지난해 말 시행규칙이 개정돼 2순위에서 3순위로 내려갔다"고 말했다.

웅동중학교 홈페이지 캡처.
웅동중학교 홈페이지 캡처.

◆작지만 역사 깊은 민족학교 '웅동학원'

한편 웅동중학교는 설립된 지 100년이 넘은 민족학교로, 설립 당시 교명은 계광학교였다. 1908년 아일랜드인 심익순을 비롯해 문세균·배익하·김창세 씨가 설립한 이래 1919년 지역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으며, 1950년 6·25 당시에는 교사 1명과 학생 46명이 학도병으로 출전해 18명이 전사하기도 했다. 현재 총 학급수 9개, 학생수 226명인 작은 학교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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