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조국 민정수석, 의미는?…'문민민정'으로 검찰 개혁
입력: 2017.05.12 01:00 / 수정: 2017.05.12 01:00

조국 서울대 교수가 11일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됐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홍대입구역에서 열린 투표참여 릴레이 버스킹 vote0509 행사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악수를 하는 조 교수의 모습./임영무
조국 서울대 교수가 11일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됐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홍대입구역에서 열린 '투표참여 릴레이 버스킹 vote0509' 행사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악수를 하는 조 교수의 모습./임영무

[더팩트 | 최재필 기자]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에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임명됐다. 조 교수의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 '파격'이지만 긍정적 반응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조 신임 민정수석이 '비(非) 사법고시', '비(非) 검찰' 출신인 만큼 검찰 조직으로부터 자유로워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조 교수의 민정수석 임명은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조 민정수석도 그동안 '고위공직자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나 검찰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강조해왔다.

조 교수의 민정수석 임명은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과 밀월(?) 관계를 맺다보니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이 대표적 사례다. /더팩트DB
조 교수의 민정수석 임명은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과 '밀월'(?) 관계를 맺다보니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이 대표적 사례다. /더팩트DB

◆이명박·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모두 검찰출신…수사 개입 부작용 많아

과연 비(非) 검찰출신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을까.

민정수석은 대통령 친인척 비위를 살피고, 공직자 직무 감찰, 인사 검증 등을 담당하는 핵심 참모이다. '인사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검찰 조직을 장악할 수 있어 '실세 중의 실세' 자리로 꼽힌다. 그래서인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검찰 출신이 '독점'해왔다. 참여정부 시절엔 비법조인 출신인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었다.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과 '밀월'(?) 관계를 맺다보니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인사 검증이나 공직자 기강 관리 같은 업무 특성상 검찰과 마냥 '거리'를 둘 수도 없다. 조 수석은 어떤 복안을 갖고 있을까. 그동안 줄곧 검찰개혁 방안으로 나왔지만 실행되지 못했던 공수처 설치 등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론자인 조국 민정수석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드라이브 의지를 드러냈다. 조 수석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공수처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일이고 지금 당선된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를 만드느냐 마냐는 국회의 권한으로 국회가 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국회가 (공수처법이) 통과되도록 투표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 개입과 관련해선, "민정수석은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원론적 레토릭이지만, '정치화'된 검찰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조국 서울대 교수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열린 김부겸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저서 공존의 공화국을 위하여 북 콘서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saeromli@tf.co.kr   사진팀 photo@tf.co.kr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조국 서울대 교수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열린 김부겸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저서 '공존의 공화국을 위하여' 북 콘서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saeromli@tf.co.kr 사진팀 photo@tf.co.kr

◆노무현 정부 때도 비(非)법조인 민정수석…'문민 민정'이 검찰개혁 가능

일각에서는 검찰 조직 논리를 모르는 조 수석이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한 법조인은 "조 수석은 학교에만 있었다. 검찰 조직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론적으로' 검찰개혁을 진행하게 되면 내부 반발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조직을 몰라야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문민 민정'이 되어야 검찰조직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기관 한 관계자는 "'문민 민정'이 검찰개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이호철이라는 민간인이 민정수석을 맡았는데 별 잡음이 없었다. 오히려 당시 수사의 공정성이 더 높았다. '검찰조직을 안다'는 것은 검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개혁이 쉽게 되겠나"고 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도 "그동안 매 정권에서 추진된 검찰개혁이 실패한 데는 검찰 출신 민정수석 때문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며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은 아니지만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가치관을 갖고 있어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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