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선] 바로 집무 시작…박근혜 정부와 '불편한 동거'
  • 서민지 기자
  • 입력: 2017.05.10 01:38 / 수정: 2017.05.10 02:37

인수인계 기간이 없이 뽑힌 신임 대통령인 문재인 당선인은 새 정부를 구성할 때까지 상당수의 박근혜 정부 출신 각료들과 불편한 동거를 해야할 예정이다. /임영무 기자
인수인계 기간이 없이 뽑힌 신임 대통령인 문재인 당선인은 새 정부를 구성할 때까지 상당수의 박근혜 정부 출신 각료들과 '불편한 동거'를 해야할 예정이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 | 서민지 기자] 인수인계 기간이 없이 뽑힌 문재인 당선인은 새 정부를 구성할 때까지 상당수의 박근혜 정부 출신 각료들과 '불편한 동거'를 해야할 예정이다.

9일 당선이 확정된 문 당선인은 정권인수 준비기간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발부받는 10일부터 즉각 임기를 개시하게 된다.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 정부 초기에 대혼란이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조각은 전 정부 총리와 장관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새총리 및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통과, 국무회의 개최 등 문제로 새 내각이 제대로 진용을 꾸리려면, 적어도 두어달은 '동거'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새 대통령이 뽑히면 즉시 사의를 표명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동의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이 물러날 경우 후임 국무총리가 청문회를 통과할 때까지 국정공백이 생긴다.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박근혜 정부의 상징성이 큰 황 권한대행의 사표를 수리하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직무대행을 맡아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재인 신임 대통령은 정권인수 준비기간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발부받는 10일부터 즉각 임기를 개시하게 된다. /임영무 기자
문재인 신임 대통령은 정권인수 준비기간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발부받는 10일부터 즉각 임기를 개시하게 된다. /임영무 기자

장관 사표 수리도 문제다. 문 당선자는 현 장관들의 사표를 당장 수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통령령 선포 등을 위해 국무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선 국무위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이상 찬성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관들을 모두 해임하면 새 장들이 취임할 때까지 국무회의를 열 수 없게 된다.

청와대 참모들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모두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은 국무총리, 장관과 달리 인사청문 절차가 없어 새 대통령이 즉각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이역시 청와대 참모진 임명도 1~2주간의 인사검증기간을 필요로 해 당선 직후 청와대엔 대통령과 영부인만 있게 될 거란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같은 불상사를 대비해 문 당선자는 후보 시절 '섀도 캐비닛(예비내각)' 구성 작업을 은밀하게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수위라는 법률적 조직은 없더라도, 대통령직 인수 역할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대통령직속자문위'성격으로 만들 수 있는지 법률적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의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도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자치부와 의논한 결과 대통령 직속의 기획자문위를 둘 수 있게 돼 있더라"라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2012년 12월 19일) 직후 68일 간 인수위원회를 가동해 2월 25일 취임했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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