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 불출석
입력: 2017.05.01 10:53 / 수정: 2017.05.01 10:5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12일 새벽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12일 새벽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 | 최재필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1일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피고인(우병우)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혐의에 대해 의견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다음 달 열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우 전 수석 측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참여 의사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국민참여재판 참여 여부에 대한 정확한 의사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이근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46·28기) 등 검사 3명이 공소 유지에 나섰다. 반면 우 전 수석 측에서는 두 번의 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위'의 대표변호사인 위현석 변호사 등 2명이 출석했다.

앞서 4월 1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특별감찰관법위반, 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위반 등 8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넘긴 범죄 사실 11개 중 6개와 특수본이 밝혀낸 범죄 사실 2개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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