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혼외자, '유산 3억원 상속 받는다' 법원 강제 결정
입력: 2017.04.24 11:32 / 수정: 2017.04.24 11:32

YS 혼외자, 유산 상속 3억원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김영삼민주센터는 김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최근 확정했다./pixabay 제공
YS 혼외자, 유산 상속 '3억원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김영삼민주센터는 김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최근 확정했다./pixabay 제공

YS혼외자 소송 끝에 '3억원' 상속.

[더팩트 | 백윤호 인턴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 김모 씨가 3억원을 상속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2월 "김영삼민주센터는 김 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양측의 이의 제기가 없어 23일 확정했다.

김 씨는 2011년 2월 서울가정법원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자로 인정받았다. 서울가정법원은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했지만 김모 씨가 제출한 증거들에 신빙성이 있다며 김모 씨 손을 들어줬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 4000여 만원의 유류분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유류분은 민법상 상속권자들이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어떤 경우든 받을 수 있게 보장해 놓은 제도다. 민법상 직계비속은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 씨는 "김 전 대통령이 재산을 기부한다고 발표한 시점에 친자 소송의 결론이 사실상 나 있던 상황"이라며 "민주센터도 김 씨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된 점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은 2011년 1월 서울 상도동 저택과 경남 거제도 땅 등 재산 대부분을 민주센터에 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전지원)는 1월 조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 법원은 직권으로 "민주센터는 김 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측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법원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whit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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