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592억 원 뇌물수수 구속기소…'무기징역' 가능성도
입력: 2017.04.17 17:31 / 수정: 2017.04.17 17:31

검찰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592억 원 뇌물수수 등 총 18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6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했다. /더팩트DB
검찰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592억 원 뇌물수수 등 총 18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6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검찰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592억 원 뇌물수수 등 총 18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6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 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및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최순실(구속기소) 씨와의 관계를 '공모자'로 보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직권남용, 공무상기밀누설 등 기존 혐의에 롯데와 관련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 SK와 관련한 제3자 뇌물요구 혐의 등을 포함해 18개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돕는 조건으로 총 298억2535만 원(약속 후 미지급금 포함시 433억 원)을 최 씨의 독일 회사 비덱(약속 213억 원, 실제 수수 77억9735만 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204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16억2800만 원)에 각각 줄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최순실(구속기소) 씨와의 관계를 공모자로 보았다. /문병희 기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최순실(구속기소) 씨와의 관계를 '공모'자로 보았다. /문병희 기자

검찰은 여기에 최 씨와 공모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뇌물 70억 원을 건네도록 한 것, SK그룹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등에 뇌물 89억 원을 출연 요구 등이다. 이처럼 혐의가 늘어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액도 592억 원(요구금액 포함)으로 늘어났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만 놓고 볼 때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2조는 '1억 원 이상 뇌물을 받았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박 전 대통령은 '3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경우, 아래 사람에 뇌물 수수를 지시한 정황 등이 있으면 형량이 최소 징역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에 이를 수 있다'는 규정에도 해당된다. 아울러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다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형량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한편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은 직권남용 및 강요, 특별감찰관법위반, 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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