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구속, 세관장 인사 개입 등 혐의 '서울 구치소 수감'
입력: 2017.04.15 09:13 / 수정: 2017.04.15 09:13
증거인멸 우려, 고영태구속. 알선수재·사기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된 고영태 전 블루K 이사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증거인멸 우려, 고영태구속. 알선수재·사기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된 고영태 전 블루K 이사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김경민 기자] 검찰이 오늘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41)를 구속했다.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41)씨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다. 인사 청탁 외에 사기,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도 적용됐다.

14일 오후 2시간 동안 영장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검찰과 고 씨 측이 낸 자료 등을 검토한 끝에 15일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과 함께 고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고 씨를 상대로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자신과 가까운 김 모 씨를 세관장 자리에 청탁받은 경위와 추가 인사 개입이 있었는 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고 씨의 세관장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천홍욱 관세청장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고 씨 등이 자신을 쫓아내고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최순실 씨 측의 주장도 고씨를 상대로 확인할 계획이다.

shine@tf.co.kr
[연예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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