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체포적부심 기각…檢 구속영장 청구할 듯
입력: 2017.04.13 21:14 / 수정: 2017.04.13 21:14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고영태 씨가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했다. /남용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고영태 씨가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검찰의 고영태 씨 긴급체포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13일 오후 고 씨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기각 사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고 씨 체포 사유가 적법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로써 검찰은 조만간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지난 11일 오후 고 씨를 알선수재 사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당시 고 씨는 검찰 측 관계자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1시간 30분 동안 (집)안에서 버티고 안 나왔다. 이에 검찰 측은 매뉴얼에 따라 소방서 직원을 불러 고 씨를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 씨 측은 "검찰이 10일 출석을 통보해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했고, 변호인이 10일 담당 수사관과 통화해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한 상황이었는데 체포를 했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한편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무관이 자신과 가까운 김모 씨의 인천본부세관장 승진을 청탁하고 고 씨가 최 씨를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도 일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 씨는 주식투자 관련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지인에게 '주식 정보다 많아 돈을 많이 벌었다'며 8000만 원을 투자받고 값지 않아 고소를 당한 것이다. 더불어 검찰은 고 씨가 2015년 말 2억 원을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업체에 투자해 공동 운영 또는 방조한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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