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긴급체포' 고영태, 檢 구속영장 청구 시 구속 가능성 높아
입력: 2017.04.13 10:45 / 수정: 2017.04.13 10:45

13일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찰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재판부가 구속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새롬 기자
13일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찰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재판부가 구속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알선수재·사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고영태(전 더블루K 이사)씨의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고 씨의 주거불명이 '도주 우려'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와 형사7부는 13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최측근인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본은 범죄사실소명이고, 다음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이다"며 "고 씨의 주거불명은 도주 우려와 연관되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고 씨는 헌법재판소의 증인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등 잠적하지 않았냐"며 "이러한 사실이 도주 우려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신우 박종흔 대표변호사 역시 "검찰이 그간 출두하라고 했는데 고 씨가 이를 거부했다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실제 고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의 출석요구서를 두 차례나 수령하지 않았고, 헌재 직원이 3번째로 전달하려던 출석요구서마저 거부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고 씨는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 지난 11일 알선수재·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 씨는 1시간 30분 동안 (집)안에서 버티고 안 나왔다"며 "매뉴얼에 따라 소방서 직원을 불렀다"고 설명했다.

고영태 씨 법률대리인 김용민 변호사는 긴급체포 당시 현장 사진을 공개하고, 고 씨의 체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민 페이스북 캡처
고영태 씨 법률대리인 김용민 변호사는 긴급체포 당시 현장 사진을 공개하고, 고 씨의 체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민 페이스북 캡처

그러나 고 씨 측이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체포 적부심'을 청구해 심판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질 수도 있다.

고 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고 씨에게 10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고 씨는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기로 했고, 그의 변호인이 10일 담당검사실 수사관에게 전화해 다시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그리고 우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하루 뒤인 11일 오후 9시 30분쯤 고 씨를 체포한 것이다.

검찰은 고 씨 측 주장에 대해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 내가 누구 변호사라고 하면 변호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주부터 고 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그래서 10일 체포영장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세종 윤재윤 변호사는 "(고 씨 측) 변호사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좀 억지같다"며 "결국은 변호사로부터 도움받을 권리를 놓고 다투는 것 같은데 (검찰의)체포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체포 적부심에서 검찰이 부당하게 체포를 했다는 판단이 나오면 고 씨를 돌려보내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은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영장실질심사에서 영향은 미치겠지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 씨 측이 제기한 체포 적부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19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한편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무관이 자신과 가까운 김모 씨의 인천본부세관장 승진을 청탁하고 고 씨가 최 씨를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도 일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 씨는 주식투자 관련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지인에게 '주식 정보다 많아 돈을 많이 벌었다'며 8000만 원을 투자받고 값지 않아 고소를 당한 것이다. 더불어 검찰은 고 씨가 2015년 말 2억 원을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업체에 투자해 공동 운영 또는 방조한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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