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측, 체포적부심 청구 "검찰 체포 부당한 조치"
입력: 2017.04.12 22:40 / 수정: 2017.04.12 22:40

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한 고영태 전 더 블루케이 이사가 검찰 체포에 대해 부당한 조치라고 제기했다. /이새롬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한 고영태 전 더 블루케이 이사가 검찰 체포에 대해 부당한 조치라고 제기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김경민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의 측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고 전 이사 측 법무법인 양재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고 전 이사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조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재는 "검찰이 발부받은 체포 영장에 기재된 체포사유는 피의자(고영태)가 수사기관의 출석요청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담당 수사관과 직접 통화해 조사 시 변호인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정식으로 소환통보를 하거나 소환장을 보낸 바도 없다"며 "일방적인 통보 후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것은 통상적인 수사와 매우 다른 행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고 전 이사가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11일 오후 고 전 이사를 체포했다.

고 전 이사에 대한 체포가 적법했는지 판단하는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은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shi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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