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은택에 징역 5년 구형 "엄정한 형 선고해야"
입력: 2017.04.12 20:47 / 수정: 2017.04.12 21:09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배정한 기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윤소희 기자] 최순실 씨의 핵심 측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2일 열린 차 전 단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 등을 고려해 엄정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차 전 단장은 최 씨와 공모해 광고업체 컴투게더로부터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다 실패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T에 압력을 넣어 측근 이동수 씨를 채용하도록 한 뒤 최 씨와 함께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몰아주도록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외에도 정부에 광고사 HS애드를 정상회담 행사용역 대행업체로 선정하게 하고 HS애드가 자신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본인 운영 광고제작사에 허위 직원을 등재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이 있다.

차 전 단장은 재판부에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한 뒤 재판 일정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공판은 차 전 단장 외에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징역 3년)와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징역 2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징역 1년 6개월),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징역 5년,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3773만9240원)도 구형받았다.

heee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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