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미경 교수가 서울대와 카이스트 채용 계획 수립 전 채용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더팩트DB |
[더팩트 | 오경희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아내인 김미경 교수가 서울대와 카이스트 채용 계획 수립 전 채용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교문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안 후보와 김 교수가 '1+1'로 '끼워팔기 식'으로 특혜 채용된 사실이 문서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안철수 후보와 배우자가 같은 학교에 근무한 이력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1991년 2월까지 단국대 의대 학과장으로 재직하다 군에 입대한 직후인 1991년 3월에 그 배우자가 조교수로 임용되고 이후 부부가 함께 카이스트에는 2008년, 서울대에는 2011년 비슷한 시기에 임용된다"며 별건의 문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교문위원들은 "안 후보와 김 교수가 '1+1'로 '끼워팔기 식'으로 특혜 채용된 사실이 문서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제공 |
우선 "안철수 후보가 지원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전임교수 특별채용 계획은 2011년 3월 18일, 배우자인 김미경씨가 지원한 서울대 의과대학 전임교수 특별채용 계획은 2011년 4월 19일에 각각 수립됐는데 김미경 씨가 서울대에 제출한 채용지원서는 특별채용 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인 3월 30일에 이미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지원서와 함께 제출된 카이스트 재직증명서와 서울대 박사학위수여 증명서 발급 일자를 보면, 역시 특별채용 계획 수립 이전인 각각 3월 22일과 23일이다. 그것도 안철수 후보의 서류 발급 일자와 동일하다"며 "이는 안철수 후보의 서울대 채용 결정 당시 배우자인 김미경씨의 채용 또한 결정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1년 6월 2일 서울대 제5차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연구실적이 미흡해 전문성을 판단하기 어렵다''추천할 경우 위원회 심사기준에 대한 내부적인 비판과 정년보장 심사기준에 대한 대외적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이어졌다"며 "이는 연구실적이 미흡해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임용해서는 안 된다는 심사위원들의 자기고백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교문위원들이 제시한 김미경 교수 임용심사 회의록 내용 일부./민주당 제공 |
이에 "더불어민주당 교문위원들은 안철수 후보에게 ▲김미경 씨가 특별채용 계획이 수립도 되기 전에 채용지원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지 ▲안철수 후보의 당시 서울대 채용 수락 조건에 김미경씨의 교수 채용도 포함된 것인지, 또한 이것을 안철수 후보가 서울대에 직접 요청한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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