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 文 측 "검찰 내 禹라인" 安 "법 위에 군림"
입력: 2017.04.12 10:48 / 수정: 2017.04.12 10:48

문재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했다./임영무, 배정한 기자
문재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했다./임영무, 배정한 기자

[더팩트 | 오경희 기자]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한 데 대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국민적 비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문재인 대선 후보 선대위의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해주고 스스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법원의 결정도 아쉽지만 우리는 이번 일이 애초 우려한대로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서 초래됐다고 본다"며 "검찰이 그동안 유독 우 전 수석에게만 보여준 '친절한' 행태는 두고두고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공보단장은 "'촛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검찰 내 핵심 요직에 자리 잡고 있는 '우병우 라인'을 경계한다. 우리는 이번 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이 검찰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번 일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대선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에 이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법 앞의 평등으로 볼 때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며 "나는 이 결정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 법위에 군림하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나라는 온전한 민주공화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새벽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임세준 기자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새벽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임세준 기자

안 후보는 "나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해 왔다.하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형평이 지켜질 때 가능한 일이다. 공범들은 물론, 대통령까지 구속됐는데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만 불구속된 걸 누가 납득하겠나. 박근혜도 최순실도 김기춘도 이재용도 정호성도 구속됐는데 왜 우병우만 예외여야 하나"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에 묻고 싶다. 민정수석 우병우가 범죄를 방조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국정농단이 가능했다는 판단인가. 나는 가능하지 않았다고 본다. 검찰의 영장청구가 부실했거나, 법원이 형평성을 외면했거나, 국민이 기대한 사법정의를 배신한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검찰, 민정수석 경력이 '구속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 법원 영장발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47·26기)는 이날 새벽 12시 12분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직무유기)했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직권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2017대선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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