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영장 또 기각…法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입력: 2017.04.12 00:45 / 수정: 2017.04.12 00:45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관(50·사법연수원 19기)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사진은 11일 오전 우 전 수석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던 당시. /문병희 기자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관(50·사법연수원 19기)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사진은 11일 오전 우 전 수석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던 당시. /문병희 기자

[더팩트 | 최재필 기자]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관(50·사법연수원 19기)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두 번째이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47·26기)는 12일 새벽 12시 12분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적용한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8가지 혐의와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적용한 위증 등의 혐의가 추가돼 총 9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핵심은 직권남용·직무유기다.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직무유기)했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직권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개입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 관련 진상 은폐 ▲이석수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등의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61·구속기소) 씨 등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게 우 전 수석 혐의의 요지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공무원 부당 인사에 개입하고 대한체육회 감찰을 추진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차례나 영장이 기각됐고,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17일부터 시작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구속기소 하는 선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jpcho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