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딸 안설희 루머 유포자 고소.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선후보의 딸 안설희 씨 관련 의혹을 유포한 누리꾼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팩트DB |
안철수 딸 안설희 루머 유포자 피소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선후보의 딸 안설희 씨의 원정출산설 등 의혹을 유포한 누리꾼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안철수 후보 지지율 상승에 일부 세력이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허위사실에 입각해 명예웨손에 대해 법적조치를 포함,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특히 (안)설희 씨 관련 원정출산, 이중국적, 호화유학 등 허위사실이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다"며 "설희 씨는 1989년 대한민국 서울대병원에서 출생했다. 대한민국 국적만 보유하고 있을 뿐 미국 국적 취득 사실이 없다. 월세 600만원의 호화유학을 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설희 씨와 관련한 인터넷상 허위사실 공표는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민의당은 관련자들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조치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후에도 국민의당은 '아니면 말고' 식 흑색선전, 마타도어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