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12일 새벽 구속여부 결정된다…11일 오전 영장심사
입력: 2017.04.10 11:58 / 수정: 2017.04.10 11:58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사법연수원 19기)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가 11일 진행된다. 우 전 수석의 구속 결정은 12일 새벽께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6일 우 전 수석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는 모습. /남용희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사법연수원 19기)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가 11일 진행된다. 우 전 수석의 구속 결정은 12일 새벽께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6일 우 전 수석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 | 최재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사법연수원 19기)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가 11일 진행된다. 우 전 수석의 구속 결정은 12일 새벽께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우 전 수석이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지난 2월22일 특검이 청구한 영장심사 이후 48일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8~9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했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핵심이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 재단의 모금과 최씨의 비리행위 내사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다만,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부분은 범죄사실에 넣지 않았다. 수사팀이 해경을 압수수색했고, 승객 구조에 실패한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혐의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12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가 8~9개에 달해 장시간 심문이 불가피하고, 우 전 수석이 조서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5시간 넘게 심문이 이뤄졌고, 조서 검토에도 3시간 이상 걸렸다.

한편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를 담당할 권 부장 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지난해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도 우수 법관'으로 뽑히기도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영장심사를 했고, 영장 청구를 기각했었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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