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늘(8일) 박근혜 3차 방문조사…혐의 부인 고수할듯
입력: 2017.04.08 05:00 / 수정: 2017.04.08 05:00
검찰은 8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3차 방문조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던 당시.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8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3차 방문조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던 당시.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검찰은 8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옥중조사'를 벌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3차 조사에도 앞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던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8기)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55·연수원 24기)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동석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과 6일 조사를 받았다. 첫 조사는 10시간 40분, 2차 조사는 9시간 20분에 걸쳐 조사가 진행됐는데,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춰볼 때 이번 3차 조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태도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대가로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298억 원의 뇌물수수와 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지원을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료법 위반 등 13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도 연장됐다. 이날 법원은 오는 9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강 조사를 위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오는 19일까지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기한은 10일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이달 17일 대통령 선거운동 공식 개시 전에 박 전 대통령을 집중 조사하면서 자신의 혐의에 관한 핵심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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