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차 조사서도 모든 혐의 부인…檢, 구속시한 연장키로
입력: 2017.04.06 20:35 / 수정: 2017.04.06 20:35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검찰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검찰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최재필 기자] 검찰이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두 번째 구치소 방문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추궁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께 수사팀을 박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저녁 8시20분께까지 9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했다.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4일 첫 방문조사에 이어 두 번째 방문조사였다.

박 전 대통령 신문에는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가 이끄는 수사팀이 투입됐으며,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입회했다.

수사팀은 1차 방문조사에 이어 이날 조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주요 범죄혐의 사실관계와 입장을 확인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삼성을 도울 의도가 없었고 사익을 챙기지도 않았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일"이란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744억 원 출연강요 ▲현대차에 KD코퍼레이션(최순실 씨 지인 운영) 납품 강요 ▲플레이그라운드(최 씨 운영) 광고 일감 강요 ▲롯데에 K스포츠 70억 원 추가 출연 요구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단 창단 후 더블루K 용역 계약 강요 ▲이미경 CJ 부회장 토진 강요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좌천 후 사직 강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 배제 지시 ▲문체부 1금 공무원 3명 사직 강요 ▲KEB 하나은행 임원 인사 개입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삼성 경영권 승계 대가 433억 원 뇌물 수수 등 총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수사가 답보 상태인 상황에서 오는 9일 1차 구속시한이 끝나는 점을 감안해 조만간 구속시한 연장을 법원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7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전 8시10분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최순실(61·구속기소) 씨를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했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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