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모르쇠' 일관 박근혜 2차 조사…방어논리 이어갈 듯
입력: 2017.04.06 02:00 / 수정: 2017.04.06 02:00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5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조사에서도 뇌물죄 등을 전면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나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향하던 당시. /남용희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5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조사에서도 뇌물죄 등을 전면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나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향하던 당시.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은 오늘(6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2차 조사를 진행한다. 또, 오는 9일로 끝나는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이날 오전 한웅재 형사8부장 등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이번 방문 조사에서도 뇌물죄와 직권남용 등의 자백을 받기 위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적용한 혐의는 ▲미르·K스포츠재단 744억 원 출연강요 ▲현대차에 KD코퍼레이션(최순실 씨 지인 운영) 납품 강요 ▲플레이그라운드(최 씨 운영) 광고 일감 강요 ▲롯데에 K스포츠 70억 원 추가 출연 요구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단 창단 후 더블루K 용역 계약 강요 ▲이미경 CJ 부회장 토진 강요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좌천 후 사직 강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 배제 지시 ▲문체부 1금 공무원 3명 사직 강요 ▲KEB 하나은행 임원 인사 개입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삼성 경영권 승계 대가 433억 원 뇌물 수수 등 13개이다.

앞서 검철은 4일 오전 10시부터 8시 40분까지 10시간 40분에 달하는 1차 방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하 변호사는 5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를 찾았다. 사진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전 자택을 찾은 유 변호사 모습. /이덕인 기자
유영하 변호사는 5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를 찾았다. 사진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전 자택을 찾은 유 변호사 모습. /이덕인 기자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전날 오전 8시 50분께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가 오전 11시 38분께 구치소를 나섰다. 2차 조사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문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 파면 및 구속 이후 변호인단이 재편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유 변호사를 비롯해 손범규·채명성·정장현·황성욱·위재민·서성건·이상용·최근서 등 9명 모두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세간의 우려를 일축했다.

검찰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이감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하며 고함치던 최 씨. /더팩트DB
검찰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이감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하며 고함치던 최 씨. /더팩트DB

아울러 검찰은 4일 박 전 대통령과 같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한 이감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구치소 여사동이 넓지 않은 관계로 공범 의혹이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동선이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 씨는 이번 주 안에 남부구치소로 분리 수용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오는 9일로 끝나는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을 열흘 더 연장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연장을 전제로 (조사)해야 하지 않겠냐"며 "이원석 특수1부장도 조사를 해야 한다. 지금 단계에서 (몇 번 더 조사할지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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