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르쇠' 박근혜 자백 받는다! 속전속결 나서는 이유는?
입력: 2017.04.04 00:00 / 수정: 2017.04.04 00:0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는 4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관련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더팩트DB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는 4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관련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령 지검장)는 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 방문조사한다. 검찰은 앞서 서울중앙지검 출두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요구했지만, 변호인 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리적 준비상황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구치소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 시기와 관련해 검찰은 3일을 요구했지만, 변호인 측이 변론준비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4일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시간은 오전 10시다.

이번 방문조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풀이된다. 원칙적으로 검찰은 구속 피의자가 출정조사를 거부할 경우 구속 기간 내 검찰청사로 강제 구인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강제구인할 경우 수의 노출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와 경호 등 복잡한 절차가 걸린 만큼 방문조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방문조사한 전례도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백과 시인을 받는데 수사의 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묻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SK, 롯데 등 대기업 관련 미진한 수사 부분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2일 소환해 면세점 사업권 추가 승인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대가성 관계를 추궁했다.

검찰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만료(10일)를 한 차례 연장해 수사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구속기간만료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최순실의 공소장을 변경할 뜻도 밝혔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소 시한은 이달 19일이다.

검찰로서는 오는 17일부터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속전속결' 수사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피하겠다는 포석이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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