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법 위반이라면, 위반된대로 달게 받으면 된다"고 일축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 | 서민지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3일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일부 민주당 세력의 주장에 "법 위반이라면, 위반 된대로 달게 받으면 된다"고 일축했다.
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SNS 상에선 괜찮은 것으로 알았는데, 당직자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연락이 와서 바로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아들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전 아들도 없지만 (문 후보처럼) 그렇게 변명하지 않는다"면서 "있는 건 있는대로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 2일 오후 SNS에 "3월 31일자 미공개한 가장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양자 대결시 안철수 후보 45.9% 문재인 후보 43.0%로 2.9%p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다. 흐름이 좋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한 네티즌은 박 대표의 트위터 내용이 "공직선거법 제 108조 제8항 제2호에서 공지하고 있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했다"면서 '여론조사기관, 의뢰기관 등 미제시'를 꼬집어 '선관위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란'에 신고했다.
이에 2일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박지원 대표 큰일났네 큰일났어"라며 "선거법 108조 8항 잘 보고 트윗하시지. 큰일났네 큰일났어. 트윗을 급하게 지웠어도 소용 없을텐데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받으면 어떡하나"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중앙선관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공표·보도 하려면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등을 밝힐 것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