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후 첫 조사...검사가 구치소로
입력: 2017.04.02 20:42 / 수정: 2017.04.02 20:45

검찰은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후 처음으로 방문 조사한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구속된 이후 4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로 이동 중인 박 전 대통령. /남용희 기자
검찰은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후 처음으로 방문 조사한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구속된 이후 4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로 이동 중인 박 전 대통령.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검찰은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후 처음으로 방문 조사한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구속된 이후 4일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오는 4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구속수감 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3일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검찰청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변론 준비 시간 필요, 심리적 준비 상황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구치소 조사를 요청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경호·경비 등은 받을 수 있다.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를 나서는 순간 전직 대통령 경호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298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장 형량이 높은 뇌물죄 입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재판에서 1억 원 이상 챙겼다고 인정될 경우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일반 뇌물죄보다 형량이 높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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