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다시보기] '썰전' 유시민·전원책 "박근혜, 외통수로만 걸어와"
입력: 2017.03.31 05:00 / 수정: 2017.03.31 05:00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가 30일 오후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썰전 방송 화면 갈무리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가 30일 오후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썰전' 방송 화면 갈무리

[더팩트ㅣ윤소희 기자]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통수' 길을 걷는다고 평가했다.

30일 오후 10시 50분 방송된 종합 편성 채널 JTBC '썰전' 212회에서는 김구라와 전 변호사, 유 작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유 작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가장 중한 뇌물죄에 대해 "액수가 커서 특가법 적용을 받으면 형량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전 변호사는 "이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으란 얘기가 될 판"이라고 덧붙였다. 특가법 제2조 1항 1조에 따르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 변호사는 대한민국 전 대통령 가운데 네 명(박근혜 故노무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았던 사실을 상기했다. 그는 "이런 경우가 전 세계에서도 없다.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반복적으로 되풀이된다는 건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와 유 작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외통수로 와버린 것 같다 외통수로만 계속 걸어왔다고 평가했다. /썰전 방송 화면 갈무리
전 변호사와 유 작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외통수로 와버린 것 같다" "외통수로만 계속 걸어왔다"고 평가했다. /'썰전' 방송 화면 갈무리

유 작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사태까지 안 올 수도 있었고, 영장 청구를 피할 수도 있었다고 본다"고 생각을 드러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리를 다투는 전략을 택했다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은 범죄 혐의를 거의 다 부인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 청구까지 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유 작가는 "구속 재판은 관행상 구속 기한 내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나 불구속 재판은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비교하며 "(박 전 대통령)은 외통수로 와버린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전 변호사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를 회상하며 "자기가 안도할 수 있는 편한 길로 가지 않고 항상 외통수로 계속 걸어온 것"이라고 유 작가의 말에 힘을 보탰다. 그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고 물러날 수 있는 다른 길도 있었을 테다. 만약 거국내각총리에게 일임했다면 탄핵은 물론 영장 청구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C인 김구라를 포함해 세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특검과 검찰 수사를 일정 부분 수용하여 충분한 수사를 받았다면 지금의 상황은 피했을 거라고 평가하며 공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부영 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부영 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부영 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 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 확산에 논란의 중심에 섰고, 12월 9일 국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며 취임 1384일 만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했고,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heee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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