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공범' 박근혜, 파면 21일 만에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종합)
입력: 2017.03.31 03:26 / 수정: 2017.03.31 03:56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판결로 파면이 결정된 지 21일 만에 구치소로 가게 됐다. 사진은 30일 밤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검찰로 이동하던 당시./사진공동취재단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판결로 파면이 결정된 지 21일 만에 구치소로 가게 됐다. 사진은 30일 밤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검찰로 이동하던 당시./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구속되면서 구치소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한 지 21일 만이다.

더욱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뇌물죄'가 적시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최소 10년 이상 형을 살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새벽 3시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부영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면서 헌정 사상 첫 탄핵, 첫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대통령 등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그 배경으로 '범죄사실의 소명'과 '사안의 중대성', '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 '증거인멸·도주우려' 등을 주장했다.

더불어 향후 열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뇌물죄'의 경우 1억 원 이상 챙겼다고 인정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의 내릴 수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금품(298억 원대)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뇌물)성으로 보고 있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가볍지 않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조계 관계자는 "뇌물과 강제를 판단하는 기준은 수뢰자와 증뢰자 간 '대가' 관계를 따져야 한다"며 "특검 발표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운영에 깊게 관여했다. 검찰도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살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뇌물액 중 검찰과 재판부가 얼마를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1억 원 이상 챙겼다고 인정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의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사검팀은 박 전 대통령에 ▲미르·K스포츠재단 744억 원 출연강요를 비롯해 ▲현대차에 KD코퍼레이션(최순실 씨 지인 운영) 납품 강요 ▲플레이그라운드(최 씨 운영) 광고 일감 강요 ▲롯데에 K스포츠 70억 원 추가 출연 요구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단 창단 후 더블루K 용역 계약 강요 ▲이미경 CJ 부회장 토진 강요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좌천 후 사직 강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 배제 지시 ▲문체부 1금 공무원 3명 사직 강요 ▲KEB 하나은행 임원 인사 개입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삼성 경영권 승계 대가 433억 뇌물 수수 등 13개 혐의를 적용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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