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역대 대통령 세 번째
입력: 2017.03.31 03:20 / 수정: 2017.03.31 03:21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구속됐다. 앞서 구속 수감됐던 전두환(반란수괴 등)·노태우 전 대통령(뇌물수수 등)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역대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새벽 "주요 범죄행위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인멸 가능성이 있어 구속의 사유의 필요성이 상당하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하던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옮겨져 수감된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판결로 파면이 결정된 지 21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8시간 40분가량 심문을 받았다.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으로, 지난달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세운 7시간 30분 기록을 갈아치웠다.

박 전 대통령은 결백을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특검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뇌물죄를 포함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 관계를 부인하며 구속의 부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결국 구속을 막지 못했다.

앞서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도 혐의 전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대가로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298억 원의 뇌물수수와 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지원을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료법 위반 등 13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7일 범죄 혐의를 소명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과 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의 각종 혐의와 관련한 핵심 공범으로 거론되는 최 씨와 이 부회장,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이 이미 구속된 상태다.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추가 조사를 구속 수감된 상황에서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가 아직 유죄 확정은 아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데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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