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판결로 파면이 결정된 지 21일 만이다. 사진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박 전 대통령(가운데)이 30일 밤 승용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던 당시. /사진공동취재단 |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판결로 파면이 결정된 지 2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강부영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범죄사실의 소명'과 '사안의 중대성', '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 '증거인멸·도주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10분까지 헌정 사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했다. 역대 최장 8시간 40분에 달하는 심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층 조사실로 이동해 법원의 명령을 기다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미르·K스포츠재단 744억 원 출연강요를 비롯해 ▲현대차에 KD코퍼레이션(최순실 씨 지인 운영) 납품 강요 ▲플레이그라운드(최 씨 운영) 광고 일감 강요 ▲롯데에 K스포츠 70억 원 추가 출연 요구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단 창단 후 더블루K 용역 계약 강요 ▲이미경 CJ 부회장 토진 강요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좌천 후 사직 강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 배제 지시 ▲문체부 1금 공무원 3명 사직 강요 ▲KEB 하나은행 임원 인사 개입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삼성 경영권 승계 대가 433억 뇌물 수수 등 13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