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운명의 날' 박근혜, 구치소? 자택? '구속 갈림길'
입력: 2017.03.30 05:00 / 수정: 2017.03.30 08:14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덕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운명의 날을 맞았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30일) 오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다. 또, 혐의만 13개에 달하는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구속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사유로 ▲범죄사실의 소명 ▲사안의 중대성 ▲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 ▲증거인멸·도주우려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영장청구서에 "피의자는 국격을 실추시키고 대통령 및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이 이처럼 박 전 대통령 구속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것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이 같은 혐으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서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도 검찰이 구속을 자신하는 이유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시간 30분 심문 기록을 깰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팩트DB
법조계 관계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시간 30분 심문 기록을 깰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팩트DB

영장실질심사는 강 판사와 박 전 대통령이 마주 앉은 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박 전 대통령은 왼쪽에 앉는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그의 오른쪽은 검찰 측이 앉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법정 한가운데 있는 증인석에 앉아야 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답변이 자신의 구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영장심사의 주요 쟁점은 뇌물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형량이 가장 무거운 데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와 달리 전형적인 부정부패 범죄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번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뇌물수수혐의는 삼성으로부터 받은 298억여 원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검찰 소환 조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 시간'과 관련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시간 30분 기록을 깰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혐의만 13개에 달한다. 여기에 검찰 특수부가 넘긴 수사기록만 약 220여 권·12만여 장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지난 21일 검찰 소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31일 새벽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실제 박 전 대통령 측은 "최 씨와 공모해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돈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자택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증거를 조작할 영향력을 상실했다",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돼 서로 말을 맞출 가능성이 적다" 등을 주장하며 '구속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서울중앙지검 구치감 또는 검사실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구치소. /더팩트DB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서울중앙지검 구치감 또는 검사실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구치소. /더팩트DB

이와 함께 법원의 구속 여부 결과가 나올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도 관심이다. 통상적으로 구치소나 인근 경찰서 유치장, 검찰청사 안 구치감 등이다. 현재로선 경호 문제 때문에 법원에서 350m 정도 떨어진 서울중앙지검의 구치감이나 검사실이 유력하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구속을 결정할 경우 즉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반대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게 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정문까지는 경호실의 경호를 받지만,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다른 일반 수감자들과 똑같은 처우를 받는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정치권, 특히 '범보수 집결'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수의를 입게 된다. 그러면 동정론이 일 것이고, 보수 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도 '그 정도(파면) 했으면 됐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보수 측에 유리할 것"

한편 자유한국당 의원 82명은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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