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5인 선출안 의결
입력: 2017.03.28 11:59 / 수정: 2017.03.28 11:59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각 정당에서 추천한 세월호 선체조사 위원 5명에 대한 선출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세월호가 반잠수선 선적이 완료된 지난 25일 오전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배수작업을 하며 목포이동을 준비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각 정당에서 추천한 세월호 선체조사 위원 5명에 대한 선출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세월호가 반잠수선 선적이 완료된 지난 25일 오전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배수작업을 하며 목포이동을 준비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각 정당에서 추천한 세월호 선체조사 위원 5명에 대한 선출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3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이 추천한 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상정·의결했다.

조사위는 김창준 변호사와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명예교수, 이동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술협의회 위원, 김철승 목표해양대 교수, 장범선 서울대 교수와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 추천한 3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조사위는 9명의 미수습자의 수습 과정을 담당하고 자료 제출을 명령하고 필요시 고발과 수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활동 기간은 자체적으로 결정한 조사 개시일부터 최장 10개월이다.

한편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반잠수식 선박에 고정된 세월호는 오는 30일 전후 전남 목포 신항으로 옮겨져 육상에 거치될 예정이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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