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30일 오전 구속영장 심사…31일 새벽 결정
입력: 2017.03.27 15:59 / 수정: 2017.03.27 15:59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밤이나 3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는 박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밤이나 3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는 박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밤이나 3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밝혔다.

통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경호 등의 문제로 출석할지는 미지수이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변호사와 함께 입회해 심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뇌물죄 혐의 등을 부인했던 만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0일 늦은 밤이나 31일 새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구속을 결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기각되면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게 된다.

한편 검찰은 27일 오전 박 전 대통령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관해 ▲권력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범죄혐의 부인과 증거 인멸 우려 ▲뇌물공여자 등 구속에 따른 형평성 등을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밝혔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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