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인포그래픽]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부터 구속영장 청구까지
입력: 2017.03.27 14:42 / 수정: 2017.03.27 14:42

검찰이 27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용무 그래픽 기자
검찰이 27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용무 그래픽 기자

[더팩트ㅣ윤소희 기자]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영장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2월 25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후 2016년 9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확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확산되는 논란에 박 전 대통령은 10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차례 걸친 대국민담화로 입장을 밝혔다. 12월 9일 국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며 취임 1384일 만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했고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11일 뒤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고, 소환 조사 6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 받았다.

heee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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