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놈현·문죄인' 카톡 비방글 논란…文 캠프, 고발
입력: 2017.03.22 15:50 / 수정: 2017.03.22 15:50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최근 단체카카오톡방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등 비방글을 유포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이새롬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최근 단체카카오톡방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등 비방글을 유포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 | 오경희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최근 단체 카카오톡방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등의 내용이 담긴 글과 동영상을 유포해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은 여선웅 강남구 의원(민주당)의 폭로로 세간에 알려졌다. 여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동영상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신 구청장이 150여명이 가입된 카카오톡 단체방에 지난 13일부터 이런 글을 올렸다며 갈무리한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정한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이고,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얼마 전 중앙선관위는 '제19대 대선 가짜뉴스 대책회의'를 열고 '허위·비방 등 중대선거범죄에 고발·수사의뢰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가 빈말한 것이 아니라면, 신연희 강남구청장부터 즉시 조사해 엄벌해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쪽은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더문캠 권혁기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근거 없는 유언비어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방침"이라고 비판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유포했다는 카톡 단체방 글./여선웅 의원 페이스북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유포했다는 카톡 단체방 글./여선웅 의원 페이스북

논란이 커지자 강남구청 측은 21일 보도 자료를 내고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신 구청장은 많은 지역구민들과 다양한 소통창구로 수많은 단체 카톡방이 자의 반 타의 반 연결되어 있으며 매일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단체로부터 카톡 메시지가 수백개씩 들어온다. 구청장으로서 모든 메시지 내용을 읽어 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니 들어오는 수많은 카톡 메시지를 미처 읽어 보지도 못하고 받은 그대로 무심코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 의원은 22일 "신 구청장이 허위사실 유포 관련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퍼날랐다는 변명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신 구청장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도 한 이유는 뻔하다. 본인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확실하니, 의도하지 않은 단순 '실수'로 꾸며 벌금 100만 원 이하를 받아 강남구청장직 박탈을 면하기 위한 속임수다"며 "신 구청장은 즉시 사퇴하고 민간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라"고 반박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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