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근혜 전 대통령, 12일 오후 삼성동 사저 '전격 이주'
입력: 2017.03.12 19:00 / 수정: 2017.03.12 19:00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관저를 나와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이틀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청와대가 적막감에 휩싸여 있다. /이덕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관저를 나와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이틀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청와대가 적막감에 휩싸여 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7시께 전격적으로 청와대 관저를 나와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이후 이틀 만이며, 사저를 떠나온 지 1476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경호 등을 이유로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청와대 관저에 머물러 왔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후 정치인 시절 머물던 삼성동 사저로 즉각 복귀하지 않으면서 일부 대통령 기록 훼손 등의 우려를 사기도 했으며 '퇴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청와대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사저가 오랫동안 비어있고 경호 등의 문제로 당장 옮기기 어려운 상태라고 해명했다.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은 박 전 대통령의 사정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와 박 전 대통령 측은 급히 사저 수리에 나서며 이르면 13일 오전 이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탓인지 이날 오후 급거 지난 2013년 떠났던 삼성동 사저로 4년여 만에 돌아왔다.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 TV 등 통신 선로가 설치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 TV 등 통신 선로가 설치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삼성동 사저는 박 전 대통령과 정치 일생을 함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에 1990년부터 2013년 2월 25일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23년 동안 거주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90년 서울 중구 장충동 집을 매각하고 삼성동 사저로 이사한 뒤 1997년 정계에 입문했고 2012년 대통령에 당선됐다.

한편 헌재는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8인 재판관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70년 헌정 사상 처음이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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