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Q&A] 朴대통령, 탄핵인용돼도 삼성동 안 간다?
입력: 2017.03.09 11:44 / 수정: 2017.03.09 11:59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10일 오전 11시로 확정된 가운데, 탄핵에 관련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10일 오전 11시로 확정된 가운데, 탄핵에 관련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윤소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10일 오전 11시로 확정되며 인용과 기각 절차부터 각하, 사저 등의 개념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한 탄핵 결정 선고와 관련된 궁금증을 Q/A로 풀어 본다.

Q. 헌재 재판관 평결은 언제?
A. 재판관 8인은 10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 직전에 평결할 것으로 추정된다. 헌재는 지난달 최종변론 뒤부터 인용과 기각, 각하라는 세 가지 결정문 초안 작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Q. 탄핵 인용 시 절차는?
A. 먼저 인용은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결정된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선고문이 낭독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 대통령은 파면된다. (헌법 65조3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Q. 탄핵 기각 시 절차는?
A. 기각은 3명 이상이 인용 이외의 결정(기각과 각하)을 하면 가능하다. 8명 가운데 3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각을 결정하거나 2명이 기각, 1명이 각하 또는 1명이 기각, 2명이 각하 결정을 내려도 최종 기각된다. 기각이 확정되면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92일 만에 현직에 복귀한다.

탄핵심판은 10일 오전 11시 8인의 헌법재판관에 의해 인용과 기각, 각하로 결정된다. 선고문 낭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문병희 기자
탄핵심판은 10일 오전 11시 8인의 헌법재판관에 의해 인용과 기각, 각하로 결정된다. 선고문 낭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문병희 기자

Q. 탄핵 각하는 무엇?
A. 각하는 탄핵 청구 자체가 법률이 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재판관 8명 중 5명 이상이 결정할 경우에 각하된다.

Q. 선고 전에 하야(下野)한다면?
선고를 받기 전 하야를 선언하게 되면 탄핵 파면과 달리 전직 대통령 예우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탄핵 선고 전 하야 가능성은 0%"라고 단언한 상태다.

Q.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연금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일절 받을 수 없다. 경호 및 경비는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데,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정해져 있다.

Q. 퇴임 후 박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 다른 곳?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대통령직 파면과 동시에 청와대에서 퇴거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90년부터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까지 거주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을 사저로 옮길 예정이나, 일각에서는 경호동 등의 문제로 경기도 모처와 대구 달성군, 충청 지역 등에 새 사저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Q. 탄핵 인용 시 대통령 선거는 언제?
오는 5월 9일이 유력하다. 헌법 제68조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60일 이내에서 가능한 선거일을 4월 29일~5월 9일로, 정치권에서는 마지막 날짜인 5월 9일을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heee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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