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박 대통령 '운명의 날' D-1…파면? 직무복귀?
입력: 2017.03.09 06:38 / 수정: 2017.03.09 15:34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과 직무복귀가 10일 오전 11시 결정된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한 지 91일 만에 탄핵 여부가 확정된다. /임영무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과 직무복귀가 10일 오전 11시 결정된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한 지 91일 만에 탄핵 여부가 확정된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과 직무복귀 여부가 10일 오전 11시 결정된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91일 만에 탄핵 여부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헌재 재판부는 8일 오후 평의를 열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시를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 탄핵선고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대통령직이 박탈된다. 헌재의 선고와 함께 효력이 발생하며,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헌재의 판결은 단심제이기 때문이다.

만약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직을 박탈할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는 선고일 뒤 60일 안에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재판관 8명 중 3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경우 박 대통령은 선고 직후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헌재 재판부는 8일 오후 평의를 열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시를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 탄핵선고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 재판부는 8일 오후 평의를 열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시를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 탄핵선고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자멸하지 말라. 8인 재판관이 인용이나 기각, 어떤 결정을 내려도 재판권 없는 재판부가 내린 결정이므로 법률상 무효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측은 "국민의 상식과 순리에 맞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헌재는 이미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헌재 재판부가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인용·기각을 표결하는 평결이 진행되는 시점도 비공개다.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부는 선고 당일 오전 9시 30분에 평결했고 10시에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번에도 선고 당일에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헌재는 경찰청에 경계·경호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9일 오전 8시부터 전국에서 비상경계를, 선고일인 10일에는 서울에 최고 비상 단계인 '갑호비상' 체제를 발령한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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