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헌재, 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 못 한 이유
입력: 2017.03.08 05:00 / 수정: 2017.03.08 11:52
헌법재판소는 7일 오후 3시부터 4까지 평의를 진행했지만 재판관들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공개를 연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7일 오후 3시부터 4까지 평의를 진행했지만 재판관들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공개를 연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국회=변동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7일 발표를 잠시 뒤로 미뤘다. 헌재는 8일 이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7일 오후 발표할 것이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재판관들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미뤄진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박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진행했지만, 선고일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날 오후 5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과 관련해)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며 "선고일정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헌재가 이례적으로 오후 평의를 연만큼 이날 선고기일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8명 재판관들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까닭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헌재가 이처럼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헌재가 박 대통령 측 '변론 재개' 및 '선고기일 졸속 지정' 주장 등을 고려해 장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또,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로 갈라선 상황에서 심판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 8명 재판관 모두 찬성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와 함께 헌재 심판일을 공개할 경우 일부 단체의 위협 등이 거세질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재판관 구성(현재 8명)이 9명이 될 때까지 변론을 계속해야 한다는 신청서를 이달 초 헌재에 제출했다. /남윤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재판관 구성(현재 8명)이 9명이 될 때까지 변론을 계속해야 한다"는 신청서를 이달 초 헌재에 제출했다. /남윤호 기자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 재개' 및 '선고기일 졸속 지정' 등은 박 대통령 변호인단과 태극기집회 단체의 주장이다. 실제 대통령 측 법률대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재판관 구성(현재 8명)이 9명이 될 때까지 변론을 계속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이달 초 제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보수단체 발반도 헌재의 선고일 공개 연기에 무게가 실린다.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선고일정 공지와 실제 선고일 사이의 기간 단축의도라는 것이다. 헌재는 선고시점이 임박해 재판관들에 대한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고일정 공개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해석이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와 '탄각회'(탄핵각하를 위한 대한민국 애국국민 모임회) 등은 연일 헌재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 및 각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 주소와 단골 미용실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당시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경찰에게 끌려나가는 모습. /이새롬 기자
사진은 지난달 17일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당시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경찰에게 끌려나가는 모습. /이새롬 기자

또, 선고기일 공개가 미뤄지면서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 이후 선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선고 날짜는 10일이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퇴임하는 13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지만, 13일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고기일이 정해지면 당사자인 국회와 대통령에게 통보하는 데 이날 발표가 미뤄지면서 통보일이 늦춰졌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3일 전에 선고일을 발표한 사례를 따른 것이다. 즉, 헌재가 선고일을 10일로 결정한다면 이날 선고일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이 나온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때는 2일 전에 선고 날짜를 발표한 전례도 있다.

한편 헌재는 8일께 평의를 열어 선고일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르면 이날 오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고 당일 박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헌재 심판규칙 64조에 따라 선고는 그대로 진행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지만, 기각될 경우 직무에 복귀한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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