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오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할 전망으로, 이정미(사진)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 | 서민지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한 주 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10일 늦어도 1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헌재가 기각이나 인용 등 어떤 결정을 내리든 탄핵심판은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예정이다.
5일 헌재는 휴일도 반납하고 막판 검토를 이어갔다. 국회와 대통령 측이 추가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평의 때 낼 의견을 정리했다.
헌재가 선고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헌재가 6일 혹은 7일 선거 시점을 공지하고 오는 10일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 이전 '8인 체제'로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낼 것이란 분석이다.
이 권한대행(가운데)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5가지 쟁점 별 결론을 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13일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는 준비절차를 통해 소추의결서에 담긴 탄핵사유를 ▲최순실 씨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 등 5가지로 분류했다.
탄핵 심판을 앞두고 박 대통령의 향후 행보도 주목된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박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해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없는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법적다툼을 해야 한다.
탄핵 심판 결과가 공지될 경우, 무엇보다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10일을 기준으로 60일이 되는 날은 5월 9일이며, 13일을 기준으로 60일이 되는 날은 5월 12일이다.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대선은 예정된 12월에 치러진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파면되는 즉시 여야 대선후보들은 당선을 위해 총력전을 벌일 전망이다. '친박'계를 중심으로 탄핵에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이 해체 수준의 분열을 맞을지, 재결집을 통해 전열을 가다듬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된다.
이 권한대행을 비롯해 헌법재판관들이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조기 대선 레이스를 시작했던 대선주자들은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각당은 조기 대선에 맞춰 진행하던 경선 및 후보 토론 등 모든 전략들을 중단해야 하며, 바른정당의 경우 탄핵 기각시 의원직 총사퇴를 공언한 상황이라 타격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정치권은 이번 주말 탄핵 이후 정국에 대비해 세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주 역시 막판 총공세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친박계 의원들은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당 소속 의원 및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받고 있으며, 성명서를 헌재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한 탄핵에 찬성해온 야4당(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원칙적으론 차분한 대응을 언급하고 있지만, 탄핵 인용을 위해 당 차원, 대선주자 차원에서 세 몰이에 나설 전망이다.